전체 글 (6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이번 글을 통해서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대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2세 생일 전 달까지 총 24개월간 지급합니다.0세 아동(출생 후 12개월까지)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1세 아동(13~24개월)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내일 센터는 40대 이상 재직자, 퇴직(예정) 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기초 및 심층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에게 적정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 개인의 연령, 취업 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을 점검하고 미래 경력 대안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전직지원 서비스 - 퇴직(예정) 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전직 컨설팅, 취업 알선, 직업체험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특화 서비스 -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신청자격 40세 이상인 중장년층 구직자분들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저소득층)과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만 15세 ~만 69세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되며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단, 청년(만 15세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입니다.재산은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 - 만 15세 ~ 만 69세 이하이신 분들만 .. 우체국 임산부 무료보험 우체국 임산부 무료보험은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IN으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기존 병력이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7세~45세 임신 22주 이내 임산부와 태아가 해당됩니다. 임신 22주 이후 가입할 경우 태아보험만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10년간 자녀의 희귀 질환을 보장하고 산모의 임신질환을 추가 보장합니다. 자녀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임산부 :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다음과 같이 진단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임신중독증 - 10만 원임신성 고혈압 - 5만 원임.. 임신 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맘편한임신) 임신 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은 임신한 사람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코레일 등 신청기간이 다른 개별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이어야 하며 임신정보 제공 동의 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 지급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에너지 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 대상입니다.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36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1~3개월 :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4~6개월 :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7개월~ :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한 부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 등의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난임시술에 따른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난임 부부이어야 합니다.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일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 연령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기준중위소득 180%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인4,306,000152,66488,285-2..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지급받는 금전적인 지원금입니다.이번 글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때, 구직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또한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