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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1~3개월 :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이후 4개월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