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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저소득층)과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만 15세 ~만 69세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되며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청년(만 15세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재산은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 - 만 15세 ~ 만 69세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되며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청년(만 15세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에 필요한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모든 참여자에게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업준비수당 - Ⅰ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을 매달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며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고용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자격심사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검토하여 대상 여부 결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3. 취업지원계획 수립 - 담당 상담사와 맞춤형 취업 계획 수립합니다.
  4. 구직 활동 진행 - 직업훈련, 일자리 추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등 활동을 합니다.
  5. 취업 및 사후관리 -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관리 및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