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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생애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이 지급되며 쌍둥이일 경우에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및 기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