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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2세 생일 전 달까지 총 24개월간 지급합니다.

0세 아동(출생 후 12개월까지)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1세 아동(13~24개월)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0만 원 + 현금 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부모급여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와 지급일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