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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 등의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시술에 따른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난임 부부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 연령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지원 내용

여성 나이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9회 최대 50만 원, 7회 최대 30만 원, 5회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9회 최대 40만 원, 7회 최대 20만 원, 5회

 

단, 인공수정은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됩니다.

공통적으로 배아 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내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방문이 힘들다면 보건소 홈페이지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