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지급받는 금전적인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때, 구직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매달 '퇴직 전 평균임금 60%(구직급여일액) x지급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이며 최저임금 8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2025년 기준이며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4,192원입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 받을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120일 ~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지만,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한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 24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