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인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 통장 가입자 청년이 해당됩니다.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포함(부모)
지원대상제외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거주(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방에서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같은 방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수혜 중인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월세납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 내에서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24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월 25일까지 신청기간 이므로 자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필수)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서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