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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34세 청년대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채용일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만 15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단, 기업이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며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회 차로 분할 지급합니다.

 

유형 1 -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형 2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며 기업, 청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형 1과 같고 청년은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으로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형 1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유형 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은 고용 24에서 기업지원금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